• 2024. 6. 5.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데 타 지역의 가족돌봄수당에 비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조력자범위를 넓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 방법 조건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대상 지역 양육공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안내하는 아이의 썸네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기존 타 지역 가족돌봄수당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혈연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사촌, 사회적 가족도  돌봄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지역이 떨어져 있어 가족돌봄수당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해소되며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중 아래 내용에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 아동의 연령 :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2. 거주지 : 양육자와 아동의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 지자체일 경우

    3. 대상 아동의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불가 조건 사진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양육공백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 기준표 사진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 기준표 사진2
    양육공백기준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원금액은 대상아동의 인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대상 아동 수 지원금액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양육자나 돌봄조력자에게 지급이 가능한데 경기도민일 경우만 돌봄조력자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대상지역

     

    현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됩니다

     

    20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지역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돌봄조력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혈연가족 : 만 18세 이상 / 아동과 4촌 이내 /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

     

    경기형 가족수당 혈연가족에 해당하는 관계도 사진
    아동의 4촌 관계도

     

     

    • 사회적 가족 : 만 18~80세 미만 /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 / 동일한 주소에 1년 이상 거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202463~ 20241110까지 / 매월 1~ 10일 사이에 신청

     

    만약 1~10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에 신청해야 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온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자(부모)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으니 신청하기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하면 직접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미연계했다면 모든 하단에 있는 모든 서류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해당자)
    -  장애인자격정보 (해당자)
    직접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89MB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