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1.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 형태인 바우처로 지급하며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진1에너지 사진2 에너지 사진3

     

     

    아래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는 일러스트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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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혹한기와 혹서기에 난방비와 전기요금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비를 바우처(이용권)의 형태로 발급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사진 에너지를 보관하는 사진 에너지를 이동하는 사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4단계로 차등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전기세와 가스요금이 차감되게 하는 자동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형식의 전용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세대원 특성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해야지만 발급대상자가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유아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자로 분류된 질환을 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질환자로 분류된 질환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버니나 어머니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특성기준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수(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여름철 지원금 겨울철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가구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가구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가구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가구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여름바우처의 금액이 남은 경우 겨울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름바우처 금액이 부족할 시 최대 45,000원까지 겨울바우처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한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0월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연탄쿠폰을 사용한 사진 등유를 사용하는사진1등유를 사용하는사진2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발급받았어도 가구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때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시용할 수 있도록 발급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방문 후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는 에어컨 사용을 지원하며 전기요금을 바우처로 차감해 줍니다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바우처로 차감을 해주고 등유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줘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겨울바우처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결제: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인 요금 차감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가맹점 바로 보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신청인의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 가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