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28.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에서 기업에게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쓰여진 일러스트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지원금입니다

    기업에게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씩 지급이 되며, 2년 근속할 경우 일시금으로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고용을 이어갈 수 있고, 청년들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려금은 7개월 차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조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제한조건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발생기업, 소비향락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아래 내용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을 한 경우

    -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처음으로 취업에 나서는 청년이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해당 여부는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확인가능

    - 자립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후 처음으로 취업을 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365) 미만인 청년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비존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주, 증손)의 관계에 있는 사람, 외국인, 고등·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운영기관 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한 후 운영기관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사진링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렇기 때문에 기업이 권고사직을 할 경우 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나 관련기관은 기업의 과거 권고사직, 고용관행 등의 행위를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기업의 권고사직 이력이 발견될 경우, 참여가 제한되고 심할 경우 완전히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중에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부적절한 관행이나 권고사직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참여가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장려금사업은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기업은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더욱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1350(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