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술인이라는 직업특성상 대출을 받기 힘든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융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술을 향유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인 일러스트가 그려진 썸네일

     

    생활안정자금이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대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융자란, 자금을 융통한다는 의미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신용이나 담보 없이 소득과 예술인활동증명만을 기반으로 대출금을 융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2019년 처음 시행되어 꾸준히 많은 예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으로는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 만 19세 이상
    •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
    •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진예술인 불가)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 재외국민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

     

    생활안정자금 신청 가산점 항목

    •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술인부부 (두 분 모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있어야 함)
    •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있어야 함)
    • 장애예술인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만 70세 이하의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 있어야 함)

     

     

    생활안정자금 접수기간

    202451일부터 510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접수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접수링크가 포함된 버튼 사진

     

     

    생활안정자금 절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심의는 2024517일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약정체결은 대출 심의 후 승인이 되면 개별 공지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지급일은 2024531일 지급 예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율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로 이율 2.5%입니다

    연체 시 3%가 가산되어 총 5.5%의 이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도는 50만 원 이상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며

    비거치식의 경우 3년에 나누어 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비거치식이란, 대출금을 갚는 기간을 정해놓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서류

    <필수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약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교육 이수증

     

     

    신청하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필수 서류가 상이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한 버튼 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안전한 창작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