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부터 신청대상,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교육, 해지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애일저축계좌 총정리해주는 일러스트 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상이라면 금액을 유동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10만 원을 납입하고 다음 달에는 15만 원을 납입해도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빠짐없이 납입하면 정부에서 나의 소득구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일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현재 근로 중인 청년으로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 중이고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30만 원, 중위소득 51~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로 구분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21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링크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있는 3년 동안에 총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 MY서비스 교육관리 필수교육]에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한 후 다음 날에 자산형성포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 바로가기 링크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