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4.

    by. 백이와 노코의 엄마

     

     

    2024년 자녀장려금 확대로 신청 대상 가구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녀와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꼼꼼히 알아보신 후 최대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2024년 근로장려금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대해 알아보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안내가 그려진 일러스트 썸네일

     

     

    202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명수 당 지급되지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 자녀 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대상자

     

    2024 자녀장려금은 20231년 동안 4만 원 이상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기초생활 수급비만 있다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변호사 의자 변리사 같은 전문직에 사업을 운영하는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재산 소득 요건

     

    2024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0236월 11일 자로 전체 가구원의 총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재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적금 배당금 연금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며 합계 금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 2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024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이 증가하면서 신청대상이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부부의 합계 소득을 합계했을 때 소득요건에 초과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4천만 원까지가 대상이었는데 2024년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을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 7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 7000만 원 사이라면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녀 당 수령 가능 금액

    자녀 수 지급액
    자녀 1명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자녀 2명 100만 원 ~ 최대 200만 원
    자녀 3명 150만 원 ~ 최대 300만 원

     

     

    2024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과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자 포인트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가구유형 조건
    단독가구 2024년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더라도 2023 12 31일 기준으로 미혼 또는 혼자 생활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

    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미만이라면 단독가구로 분류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는 가구

    가구원의 소득유무가 충족되어야 함 :  
    18세 미만의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70
    세 이상의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 원이하,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분류

    현재는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는 홑벌이 가구여도 2023 12 31일 기준으로 이혼 전 배우자와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

     

    가구유형은 20231231일 기준으로 가구원과 소득을 통해 분류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중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18세 미만의 자녀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냈다면 소득을 낸 사람은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님 아버지 18세 미만의 딸이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유무에 따라 가구 분류가 되는 표 사진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금 금액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최대지급 구간
    단독가구 165만 원 400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700 ~ 1400만 원
    맡벌이 가구 330만 원 800 ~ 1700만 원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과 소득 분위별 금액 그래프가 그려진 사진

     

    또한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글의 내용과 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함

    께 사는 가족 중 가구유형과 소득을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1,142,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의 소득을 비교하여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더 많이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 사진

     

     

     

    2024 자녀장려금 근로자려금 신청 바로가기